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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분양권을 거래했는데 계약하고 나면 이제 끝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집에서 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건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7월 5일에 양도를 했다면 7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방법(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검색화면입니다.

1. 먼저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

2.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3. 중앙에 있는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를 클릭 후 팝업창의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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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4. 본인(양도인)의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양도년월도 정확하게 작성해 줍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5. 양수인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예시사진

6.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자산소재지], [거래금액] 등을 기입하고 저장 후 신고서 제출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7. 팝업창이 뜨면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완료화면

8. [신고일자]에서 범위 선택 후 [조회하기] 후 신고내역의 우측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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